대리처방 요건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예외적으로 가능한 대리 처방 요건과 대상 기준 및 지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리 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 의료기관 : 1년 이하 징역이나 면허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자 : 500만원 이하 벌금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치매 노인 등) 포함
※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대상자
1.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요양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3.그 밖에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정시설 직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가족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대리 수령인 신분증,환자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환자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기타 시설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