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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맘 유갑외과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요건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예외적으로 가능한 대리 처방 요건과 대상 기준 및 지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리 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 의료기관 : 1년 이하 징역이나 면허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자 : 500만원 이하 벌금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곤란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치매 노인 등) 포함
※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대상자

  1.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 자매
  4.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 가족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대리 수령인 신분증,환자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환자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기타 시설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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